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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지자체별 월세 보조까지 더하면 실질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모르면 놓치는 지원이니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310만 원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독립세대)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해도 월세 환산액을 포함한 임대료 총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 한도: 최대 240만 원
- 실제 월세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
중복 불가 제도
-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중앙정부 주거비 지원사업과도 중복 불가
- 단, 일부 지자체 추가 월세지원은 병행 가능 (서울·경기 등)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계약 확인
- 적격자 선정 → 매월 계좌 입금(지원금은 임차인 계좌로 지급)
-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교통카드 결합형으로 지급하기도 함
지역별 추가 지원 예시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만 19~39세,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청년 주거비 지원(시·군별 상이, 월세 일부 보조)
- 부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저소득 청년 대상 월 10~15만 원)
- 기타 지자체: 자체 청년정책 예산에 따라 월세·교통비 패키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학생·취준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만 19~34세 청년이면 가능하며, 학생·무직·취준생도 소득·거주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으면?
A2. 불가합니다. 반드시 독립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3.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월세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은 불가합니다.
Q4. 이미 서울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원도 가능할까요?
A4. 원칙적으로 중복은 불가하나, 지자체별로 일부 병행 지원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지역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복지로 공고문·지자체 청년포털 반드시 확인
- 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일치 필수
- 부정수급 시 환수·향후 지원제한 가능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경기·부산 등은 추가 보조가 있으니 꼭 지역별 공고도 확인하세요. 요건만 맞는다면 매달 20만 원, 1년간 240만 원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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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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