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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winsome35-3 2025. 8. 27. 08:18

목차



     

     

    “중증 장애인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외에도 일정 소득 이하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통해 매월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존 1급·2급 및 일부 3급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충족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22만원, 부부가구 약 195만원 이하)
    • 국민연금과 병행 가능하나 중복 수급 제한 있음

    지급 금액 (2025년)

    • 기본연금액: 월 최대 약 428,000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지급 (월 70,000원 내외)
    •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 (각 80% 수준)

     

     

     

     

    장애수당 (경증·일부 중증 장애인)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할 시 수당 지급 가능

    지급 금액 (2025년)

    • 기초생활수급자: 월 약 70,000원
    • 차상위계층: 월 약 40,000원
    • 그 외 지자체 추가 수당 별도 지급 가능

    신청 방법 (공통)

     

    장애인 연금 신청바로가기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제출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3.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매월 지급

    FAQ

    Q1.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액 일부가 조정됩니다.

    Q2.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라면?

    A2.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각각 8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Q3.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장애수당이 있나요?

    A3. 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수당(월 5만~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중증/경증’ 개념으로 운영 → 기준 확인 필수
    • 중복 수급 제한 제도가 있으니, 연금·수당·기초연금 동시 신청 시 유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소득 보전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2025년에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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