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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범죄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입니다.
지원 대상 (주요 요건)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실직·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화재·범죄 피해 등
- 소득·재산: 지자체 고시 기준(중위소득·재산·금융재산 한도) 이내
- 가구 단위로 판단하며, 다른 법률로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참고 금액(지자체 기준 예시)
지자체 예산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됩니다. 아래는 지자체 공고 기준의 대표 예시입니다(지역별 상이).
종류 | 지원 내용 | 금액(예시) | 비고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 4인 기준 약 1,873천원/3개월분 | 최대 6회 내 |
의료지원 | 응급·필수 치료 본인부담 등 | 회당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임차료 | 대도시 4인 기준 월 663천원 이내 | 최대 12회 |
복지시설이용 | 시설 입소·이용료 | 4인 기준 1,494천원 이내 | 최대 6회 |
연료비 | 겨울철 연료(단기) | 1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지자체·가구별 상이 |
장제비 | 사망 관련 경비 일부 | 지자체 기준 | 1회 |
※ 금액·횟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장 빠른 경로)
- 129 복지상담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전화/방문
- 위기사유·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 현장 확인 및 신속 심사
- 결정 통지 후 현금·현물·요금감면 등으로 지원 집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비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위기사유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6회 범위에서 가능하며,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Q2.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나요?
A2. 동일 성격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긴급복지는 제외될 수 있으나, 타 제도 확정 전에는 긴급복지로 우선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3. ‘긴급’ 특성상 지자체가 신속 심사를 진행하며, 결정 즉시 현금·현물로 지원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금액·횟수·한도가 다르니 지역 공고를 반드시 확인
-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 기간 유의(생계 6~12개월 등 사유별 상이)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제재 가능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빠르게 연결되면 생계·의료·주거까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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