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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습권,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급식비·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방과후 수강권·인터넷 통신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따로 하여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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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금: 초등 42만 원, 중등 60만 원, 고등 65만 원 (연 1회 현금 지급)
- 교과서 대금: 고등학생 전 학년 교과서 전액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2) 교육비 지원
- 급식비: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간 약 60만 원, 예체능·코딩·어학 등 자유 선택
- 인터넷 통신비: 가구당 월 최대 22,000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
- e-교재·온라인 학습콘텐츠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교육청·학교로 연계
- 학교 및 지자체에서 교육비 지원금 확정 통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른 건가요?
A1. 네. 교육급여는 현금·교재비 등 직접 지원이고, 교육비 지원은 급식·방과후 등 간접 지원입니다.
Q2.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초·중·고 재학생만 해당됩니다.
Q3. 여러 자녀가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A3. 네.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체크리스트
- 학기 초 반드시 신청해야 연간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소득·재산 조사 시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포함됨
-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현금 환급이 불가하며 지정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
2025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자녀의 학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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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지원대상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급일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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